양도소득세 탈루 사례 막기 위한 감정가액 가산세 도입 법안 대표발의

  • 등록 2019.08.30 13: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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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환산가액 가산세 부과 이후,
감정가액을 이용한 가산세 회피 사례 적지 않은 상황

[한국방송/임재성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3)30() 환산가액 적용 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감정가액 적용 시에도 부과하여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를 막고자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악용하여 실제 거래가액을 알고 있으면서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201811일부터 환산가액 적용 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환산가액 가산세 도입 이후 가산세를 회피하고자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이에 환산가액 적용 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감정가액 적용 시에도 똑같이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사전에 막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임재성 기자 quem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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