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막판에 수정됐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의원총회를 연 뒤 취재진에 “오늘 저녁 국민투표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수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제96조(국민투표자유 방해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 법의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항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국민투표법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됐다.
백 원내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에 대해 “자기들(선관위) 입맛에 맞도록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국민의 비판을 ‘입틀막’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가족 취업 특혜나 근무 기강 해이, 소쿠리 투표 이런 이야기를 잡혀간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뜻”(송언석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백 원내대변인은 “공직선거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는데 국민투표법에만 들어가는 것이 (법적으로) 위험하다는 의견을 고려했다”며 “공직선거법에 관련 내용을 넣어 개정하는 것으로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수정안은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