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걱정 없이 명절 선물 준비하는 법

  • 등록 2019.01.28 16: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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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설날, 마음을 전하기 위한 선물 준비하셨나요?
청탁금지법 걱정 없이 선물 준비하는 법, 카드뉴스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팁1.
1.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명절 선물은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직자가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팁2. 명절 선물 가능 금액은?
5만 원 –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하급 공직자가 상급 공직자에게 주는 명절 선물, 유관기관 공직자 사이에 주고받는 명절 선물 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명절 선물
10만 원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에는 축산물·임산물 선물이 포함됩니다.)

팁3.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10만 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 월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팁4.
1. 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
2.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박기순 기자 pks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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