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자체 물품입찰 때 가산점 준다

  • 등록 2018.11.07 17:11:16
크게보기

행안부, 지방계약제도 개선…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도 우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입찰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군산·거제·통영·고성 등 고용위기지역 내 업체가 지역 공사·물품입찰에 참여하면 가산점을 준다.


행정안전부는 청년 일자리창출 유도,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을 법정 시한보다 조기 단축한 기업에 물품입찰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공제부금 계약 시에는 낙찰율(88%)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한 후 사후정산하도록 했다.


여성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때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여성·장애인 근로인원에 포함해 평가한다.


이 밖에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부과 처분은 받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감점(1회 0.5점, 2회 이상 1점)을 받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현장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