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규제 손질로 주택 공급 늘린다

  • 등록 2026.02.09 16: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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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소음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던 규제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오는 10일부터 40일 동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2025.6.23. (ⓒ뉴스1)

 

국토부는 먼저 주택건설 때 적용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해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때 주택법령 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의 이격거리 산정기준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공장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이격하도록 하고 있어 공장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피해가 적어도 주택 건설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50m 이상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면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인근 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고,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로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주택건설기준>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044-201-3367), <환경영향평가>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1)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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