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교정·소방기관 합숙근무 추진…복무기간은 미정

  • 등록 2018.10.04 2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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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제거·유해발굴 등 비전투분야, 병원, 복지시설 배제
복무기간, 육군 1.5배·2배 두고 고심…이달 중 최종안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를 검토 중인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검토안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복무분야는 교정기관으로 단일화하거나 교정기관·소방기관 가운데 복무기관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소방과 교정 분야 모두 인력난을 겪고 있어 대체복무제를 통한 인력 배치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근무형태는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출퇴근을 허용할지에 대해선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합숙 여부는 복무기간이나 업무 난이도 못지 않게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핵심요소인 만큼 예외 없이 합숙을 해야한다는 안과 합숙을 원칙으로 하되 합숙시설이 없는 경우 등을 감안해 일부 출퇴근을 허용하는 안이 동시에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소방기관의 경우 현 의무소방대원 합숙시설 활용이 가능하고, 교정시설도 옛 경비교도대 합숙시설을 재사용하면 별도로 합숙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병역거부자를 지뢰 제거와 유해 발굴 등 군내 비전투분야에 배치하는 방안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지뢰 제거와 유해 발굴 등은 현재 군인(군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임무로, 민간인 신분으로 수행하는 것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군 관련 업무를 절대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당사자 수용성, 제도 도입 등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공립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역거부자를 배치하는 방안도 제외됐는데,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소요인력이 적거나 대부분 합숙시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복무기간의 경우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1.5배인 27개월과 2배인 36개월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무 기간이 36개월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인권기준과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해 현역병의 27개월을 넘겨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방부는 공청회를 마친 후 10월 중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안을 확정·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복무 분야와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복무 기간이 마지막까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영환 기자 wkd3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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