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박성철기자] 최근 취객 구조 중 언어폭력과 머리 구타를 당한 119구급대원이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119구급대원에게 폭언이나 모욕적인 행위를 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위험에 처한 환자를 돕고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언이나 모욕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더불어 폭언‧모욕의 위험수위가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폭행 전 단계인 폭언에 대해서도 ‘모욕죄’ 적용 등 무관용 의법 조치를 할 예정이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의거,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담팀(심신건강 전담 조직)을 활용해 폭행·폭언 피해대원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상습주취·폭행 경력자 등에 대해서는 119신고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하기로 했다.
또 폭행·폭언 대응매뉴얼 수립, 대원관리 및 폭행사고 조사위 운영 등 대책 추진과 동시에 상황에 따라 필요시에는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대부분 폭행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므로 주취자 대응을 강화하고 다양한 채증확보 수단을 확보해야한다”며 “폭행·폭언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대처하고 피해대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구급대원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년간 경기도 북부권역 주취자에 의한 폭행발생은 34건으로, 소방활동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2건 및 벌금 21건 등 엄격한 법 적용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