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 등록 2017.08.21 13: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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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40→80%인상(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소득감소로 육아휴직을 꺼리던 남성․저소득자 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 기대

이태호 기자 ikbn.eco@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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