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시행 대비 특별교육 실시

  • 등록 2017.07.29 09: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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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안전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전자계약 시행

(경남/박진상기자) 경남도는 28일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도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업무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방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박정현 국토교통부 사무관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확대 시행 배경 및 이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공인중개사가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이 이어졌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전자서명과 공인인증 방식의 도입으로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되어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사기범죄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

 

허남윤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8월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교육이 공인중개사들의 실무능력을 습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내 손 안의 부동산안심거래’인 부동산 전자계약 실시로 많은 도민들이 다양한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상 기자 pjs05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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