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대한민국, 금연정책 선도국가로서 담배규제정책 성과 알린다!
- 대한민국, 7일 인도 뉴델리서 열리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7차 당사국 총회 참석-
- 전자담배에 대한 강력 규제 필요성, 여성 맞춤형 금연 서비스 확대 필요 등 발언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양성일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제7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여 ’14~’15년 2년간의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 성과를 알리고, 각 당사국들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 ’12.11월(5차) 서울 개최 176개국 참석, ’14.10월(6차) 러시아 모스크바 개최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05년 정식 발효하여 우리나라도 같은 해 비준함. ’16년 현재 세계 180개국이 비준
11월 7일(월)부터 11월 12일(토)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이번 당사국 총회는 180개 당사국 정부대표단 및 참관국, 국제기구, 관련 비정부단체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하여, FCTC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에 필요한 의정서,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한다.
* 예) 담뱃갑 경고그림(제11조)은 협약 비준 이후 3년 내 도입 의무
이번 총회에서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영향을 평가하고 ▶ 담배업계의 개입으로부터 담배규제정책 보호 ▶ 전자담배, 무연담배 등과 같은 신종담배제품의 예방 및 규제 ▶ 담배규제정책 개발시 성(性)별 차이 고려 필요성 등 담배규제와 관련된 공통의 관심사 및 최신의 정책내용들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전자담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흡연율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 가향담배에 대해서 FCTC에서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권고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성(性)별 차이 고려 필요성’에 대한 의제는 우리나라가 대표로 제안하여, 여성 대상 담배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여성을 위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발언한다.
그 밖에 지난 3월 현지평가를 수행한 FCTC 영향평가* 전문가 그룹 보고서도 발표될 예정으로,
가격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대중·휴게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등 ´14~´15년 간 우리나라가 추진한 금연정책 성과를 국제적 기준에 따라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 FCTC 영향평가 : FCTC 협약 발효 10년을 맞이해 FCTC가 전 세계 담배규제 분야에 끼친 영향력과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WHO에서 대표국가(대한민국‧영국 등 12개국)를 선정하여 실시함(한국은 ’16.3.29~31 3일간 현지평가 수행)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05년 FCTC 비준 이후 담배의 폐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였으며, 특히 작년 담뱃값 인상 및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금연구역 확대 등 담배규제 정책에서 큰 진전이 있었던 만큼 이번 총회에서 금연선도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FCTC 이행성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하면서
“금번 당사국 총회를 통해 국가 금연정책 수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보건의료 선도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FCTC 조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