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경부고속도로 언양구간 전세버스 화재사고를 계기로 현재 대형차량 안전대책에 대한 후속 진행상황을 밝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우선,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대책(7.27일 발표)’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되었으며, 향후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무면허 운전전력이 있는 운전자 등도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현행) 최근 5년 음주운전 3회위반 → (개정) 최근 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또한,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에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여객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중(10.4~11.12일)이며, ‘17년 1분기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법 시행 이전에도 차량 출발 전 안전 관련 안내방송 의무가 모든 시외·고속, 전세버스 차량에서 자발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동영상 제작·배포 및 관련 캠페인 실시 등을 버스연합회, 전세버스조합 등 버스관련 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위반 시 처벌규정 마련 : 사업 일부정지(30일~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또한, 지자체, 버스관련 단체와 협조하여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 시 소화기·비상망치 사용법, 승객 대피유도 등 위기 대응요령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버스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버스 차량 내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의 비치 및 사용법 안내 여부 등에 대한 업체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차량 내 비상망치 부착이 가능한 모든 위치마다 비상망치를 비치하도록 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비상망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테이프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행정지도하고,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검사 시 비상망치 구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조치한다.
둘째, 현행 비상구 관련 자동차안전기준은 국제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나, 비상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비상해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현재 법제처 심사 중)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면적 0.45㎡ 이상, 크기 60㎝ × 70㎝ 이상(30인승 미만 1개, 30인승 이상 2개)
참고로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서는 승차정원 16인 이상 자동차에는 차체의 좌측면 뒤쪽 또는 뒷면에 폭 40㎝, 높이 120㎝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정규격* 이상으로 총면적이 2㎡ 이상인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창문이 있는 경우 비상구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시 탈출을 위하여 창문을 깰 수 있는 장구(비상망치)를 차실 내에 4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폭 40㎝·높이 120㎝ 이상 또는 폭 70㎝·높이 50㎝ 이상 또는 폭 35㎝·높이 155㎝ 이상 또는 폭 50㎝·높이 70㎝ 이상
이와 병행하여, 사고지점인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 뿐만 아니라 전국 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안전한 운전을 위해 경찰청과 협의하여 과속단속카메라를 확대·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