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지난 24일 군산시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A씨(50대 남성) 등 4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4일 오전께 선유 3구항에서 출항해 십이동파도 마을어업 양식장에서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일당은 무허가 어선인 A호(4.08톤, 군산선적)의 선장 1명, 선원(텐더요원) 1명, 그리고 직접 물속에 들어간 다이버 2명으로 구성되었다.
해경은 24일 오후 4시경 조업을 마치고 선유 3구항으로 입항 중이던 해당 선박을 발견해 새만금파출소 경찰관이 해상에서 등선 및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불법 채취한 해삼 56상자(상자당 약 20kg, 약 1,120kg)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검거했다.
해경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적발 당일 선유도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불법 포획된 해삼 56상자를 전량 방류 조치하고, 범행에 사용된 잠수장비 일체를 압수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양 생태계를 훼손하는 고질적인 불법 잠수기 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