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건강정책, 이제는 실행... 종합계획 실효성 확보해야”

  • 등록 2026.04.21 19: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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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이행과 보완 과제 세미나」 개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이행과 보완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으로 마련되었으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해 처음 수립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인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의 실행력 확보와 보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김예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건강권 보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건강정책은 그동안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다”며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중요한 진전을 이뤘지만,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본사업 전환 ▲장애친화적 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접근성 개선 ▲재활 이후 지역사회 복귀 지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연계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장애인 건강통계 및 데이터 기반 정책 구축 등 주요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발제와 토론에서는 현재 종합계획이 ‘아플 때–회복할 때–건강할 때’로 정책 체계를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의료–재활–일상관리로 이어지는 연계가 부족하고, 이동·비용·의사소통 등 구조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통합돌봄과의 연계,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정신건강 지원 강화, 당사자 참여 기반의 이행관리 체계 구축 등이 주요 보완 과제로 제시됐다.

 

그동안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건강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7차례 추진해오며 종합계획 수립, 감염병 장애인 분리통계 등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 또한, ▲보건소 중심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의 3년 주기 정례화를 담은 「구강보건법」 개정안 ▲모든 장애인을 감염병 취약계층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발의하며 입법적 기반을 강화해왔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건강권은 의료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반의 문제”라며 “예방, 재활, 일상 건강관리, 지역사회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건강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종합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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