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영양사・조리사 준수사항 명확히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6.04.13 19: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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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결정 2년째 방치…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전환 등 합리적 제재체계 마련
김 의원, “안전한 근무환경과 위생적・건강한 급식 위해 노력하겠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와 조리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제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96조에 대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처벌을 위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위헌 결정 이후에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구매식품 및 배식의 위생적인 관리 등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024년 12월에도 급식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특히 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등 집단급식소는 아동, 환자, 고령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위생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업무 혼선을 줄이고 실질적인 준수율을 높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예지 의원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확대되면서 양질의 급식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과도한 형사처벌은 완화해 합리적인 제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영양사와 조리사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적이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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