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잔금일 최장 6개월 유예

  • 등록 2026.02.12 1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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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입법예고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조정대상지역 잔금 기한 4→6개월
임차인 거주 주택은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 유예
관계부처합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의 예측 가능성·신뢰성 확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 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 입법예고한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재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현행 규정상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사람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지난해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이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중과 대상이 된 점을 감안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 추가 여유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 추가 여유 기간이 부여됨으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정부는 또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발표일 이후 2년 내)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다만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및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소에 게시된 급매 안내문. 2026.2.12 (ⓒ뉴스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되며 2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398) 주택정책과(044-201-331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0)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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