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이달 중에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 탓에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대해 3년 일몰제로 처음 도입해 시행했다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됐다.
그러나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8월 14일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으로 재도입했다.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2026.1.1.(ⓒ연합뉴스)
이번에 재도입하는 안전운임제는 제도의 시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 동안 다시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50여 차례에 논의해 올해 적용 안전운임을 마련했다.
운임은 2022년 안전운임제 일몰 이전과 비교하면 수출 컨테이너 품목은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수준으로 인상했다.
시멘트 품목도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6.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했다.
아울러 험로·오지 운행 등 운임 할증이 필요한 경우와 그 적용 방법에 대해 규정한 부대조항을 더욱 구체화해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공백을 고려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받거나 운임이 미지급되는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www.safetruck.go.kr)를 확대 운영한다.
신고센터의 전담인력을 3명으로 확충하고 신고 접수 뒤 지자체와 협업해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한 합동조사를 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쓸 방침이다.
또한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제로 운영해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크고,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정되어 다수 업종의 화물차주가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제도의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으로 물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이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결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044-201-4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