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책 입법 속도…금융사 '무과실책임제도' 도입 추진

  • 등록 2025.12.30 2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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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TF 당정협의…8·28 근절 종합대책 효과 점검
피해 지표 10월부터 감소…금융회사 피해액 보상법 발의
국무조정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회사가 우선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와 보이스피싱 범정부 TF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TF 회의를 열어 정부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현황과 그에 따른 성과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근절대책 발표 이후 모든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대책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보완사항 등을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출범식 및 당정협의.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5.9.25. (ⓒ뉴스1)


정책 과제별 주요 성과로는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 구축·운영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이내 긴급차단 도입 ▲금융·통신·수사정보 공유 기반인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가동 ▲휴대폰에 AI 기반 보이스피싱 자동탐지·경고 기술(opt-out 방식) 적용 ▲대포폰 방지를 위한 안면인증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체계 대폭 강화와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 추이를 지난해와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총 발생건수는 1만 8676건에서 2만 1588건으로 15.6%, 피해액은 7257억 원에서 1조 1330억 원으로 56.1% 증가했지만, 정책 발표 이후인 10월과 11월에는 피해지표(건수, 피해액)가 감소했다.

 

10월은 추석 연휴가 포함돼 시기적으로 피해지표가 감소하는 특성이 있지만, 연휴 효과와 무관한 11월에도 감소가 이어진 점은 긍정적이다.

 

이어서 당정은 지난 종합대책의 핵심 동력이 될 관련 입법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을 완료했고 보이스피싱 의심정보(통신·수사정보) 공유, 대포폰에 대한 이동통신사 관리책임 및 예방의무 부과, 불법스팸 발송 관련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범죄수익 몰수 관련 법들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편 지난 23일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보상하는 법안을 마지막으로 발의하면서 정부 종합대책 관련 입법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8월 정책발표 후 부처별 대응 내용도 논의했다. 먼저 경찰청은 9월 29일 통신·금융·수사 부문을 아우르는 범정부 합동 대응 조직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시켰다.  

 

또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50명 규모의 수사인력을 증원했고, 지난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하는 피싱범죄 특별단속으로 지난 9월~11월 전년동기대비 43.9% 증가한 1만 2504명을 검거했으며 지난달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에 경찰관 7명을 파견해 합동작전으로 피의자 92명을 검거하고 감금 피해자 3명을 구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는 범죄수법에 대응해 의심정보를 집중·공유해 선제적으로 의심거래를 탐지·대응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지난 10월 29일 출범했으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는 대로 통신 및 수사 의심정보도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에 주로 사용하는 악성 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동통신망–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타인의 명의 도용 등 불법으로 개통되는 대포폰과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010 번호로 조작하는 사설 변작 중계기 등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대포폰 차단을 위해 여권으로는 1회선만 개통하도록 하고 안면인증제도를 도입했으며, 휴대전화 불법 개통에 대해 알뜰폰을 포함한 이통사의 관리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손쉽게 AI의 도움을 받아서 범죄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통3사가 자체 개발한 전화 앱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기능을 기본으로 활성화(opt-out)해 제공한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높였다.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했다. 보이스피싱 범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 우선송환대상 범죄인 선정과 해외 범죄단지 단속으로 총책급 범죄인 검거와 범죄조직 감금 피해자 구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검찰청은 검찰, 경찰,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간·연구기관의 AI 기반 피싱 예방기술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공유 및 활용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단장이자 당 정책위 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당정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종 수법 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TF 단장인 윤창렬 국조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히고 "이번 당정 TF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8.28 대책도 빈틈없이 보완해 신종 사기수법에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행정관리총괄과(044-200-2083, 20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044-203-2915), 법무부 형사기획과(02-2110-3544),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10-297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02-2100-3072), 대검찰청 조직범죄과(02-3480-228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02-3150-3438),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문종덕 기자 lms57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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