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과잉형벌 대폭 줄이고 기업 중대 위법행위엔 금전 책임 강화

  • 등록 2025.12.30 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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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331개 규정 대폭 정비
중대 위법행위 실효적 억제…불공정 거래 과징금 최대 50억 원
단순·경미한 의무위반 형벌 완화…사업주·국민 민생부담 경감
기획재정부·법무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높여 금전적인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반대로 민생과 직결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수위를 낮추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30일 발표된 1차 방안(110개 경제형벌 정비)에 이어,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는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형벌 우선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등 중대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30 (ⓒ뉴스1)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속도를 높이고, 형벌보다 경제적 책임을 통한 실질적 억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정비 원칙을 기준으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은 강화하되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과잉 형벌은 과감히 완화하기로 했다.

 

금전적 책임성 강화…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상향

당정은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대폭 상향한다.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존 징역형 중심 처벌 대신 시정명령을 우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액 과징금을 최대 50억 원까지 부과한다.

 

또한 위치정보법의 경우, 위치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동통신사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을 기존보다 5배 상향해 20억 원까지 부과한다.

 

◆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단순 행정위반은 과태료 전환

사업주의 고의가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해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금융 관련 명칭을 유사하게 사용한 경우 등은 징역형을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비료 과대광고,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표시 등 일부 위반 행위도 징역형을 폐지하거나 과태료와 시정명령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KG모빌리티 튜닝페스티벌에서 방문객들이 캠핑, 차박 등 아웃도어 스타일로 튜닝된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3.5.3 (사진=연합뉴스)


◆ 민생경제 부담 완화…생활밀착형 위반 형벌 대폭 정비

국민 일상과 밀접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전과자 양산 우려를 줄이기 위해 형벌을 대폭 완화한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관리사무소 등이 공동주택 관리비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동물미용업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징역형을 폐지하고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자연공원 내 경미한 훼손 행위나 무인도서 개발 관련 위반, 식품제조업 대표자 변경 미신고 등도 형벌 수위를 낮춰 민생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2차 방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협력하고 1차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3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 발굴에도 즉시 착수해 제도 개선을 지속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법령 미인지·미숙지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단체와 함께 관련 규정 안내와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044-215-4630),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167)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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