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500억 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 등록 2025.11.15 04: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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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으로 시장 불안 때는 조정
자동차·부품 및 목재제품 15%, 향후 의약품 15% 관세
산업통상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부는 14일 김정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함께 35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지난 7월 30일 관세협상 큰 틀의 합의 이후 3개월 반 만에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과 관련하여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한미 전략적 투자양해각서 주요 내용

3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는 모두 2000억 달러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

 

투자 사업은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미국 대통령이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commercially reasonable)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협의위원회는 사업 관련 각 나라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내놓고, 양국의 국내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MOU 제26항에 따라 법적 고려사항을 제시해 나간다.

 

투자분야는 양국의 경제와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이다.

 

사업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한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business days)이 경과한 날 납입한다.

 

우리가 미국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받게 되며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

 

우리가 MOU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안에는 이번 합의에 따른 관세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000억 달러 투자는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정도(milestone)에 따른 자금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출하고,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SPV(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 SPV를 설립한다.

 

투자 SPV는 다수의 개별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엄브렐러(Umbrella, 우산형) SPV의 성격으로,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프로젝트 SPV가 수취하고, 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 SPV의 수익을 모아서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즉,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리스크 풀링(risk-pooling) 구조로,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들을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하게 했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5대 5의 비율로 배분하고,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1 대 9의 비율로 배분한다.

 

다만, 20년 내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수익 배분비율 조정도 가능하게 했다.

 

상환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스프레드(가산금리)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기준금리는 미국 국채 20년물 고정 금리를 적용하고 스프레드 상한은 미-일이 합의한 스프레드보다 30베이시스포인트(bp)만큼 더한 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프로젝트에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벤더와 공급업체 선정 때 한국 업체를 우선해야 하며, 개별 프로젝트별로 가능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투자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분야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facilitate)한다.

 

이는 2000억 달러 투자와 같은 수익 배분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 귀속되는 구조다.

 

조선협력투자에 대해서도 미국은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관세 인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미국은 우리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관세인하를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하고 이를 시행한다.

 

미국은 이미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해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MFN(최혜국대우)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만 부과함을 명확히 해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재확인했다.

 

현재 부과중인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15%,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한다.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는 최대 15%를 적용하고,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 232조 관세는 미국이 우리 주요 경쟁 대상(대만)과 추후 타결할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항공기·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를 면제하고, 제네릭의약품(원료·전구체 포함),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도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관세인하 발효시점은 자동차·부품 관세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목재 제품 232조 관세인하, 그리고 항공기·부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항공기·부품에 들어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면제는 전략적 투자 MOU 서명일부터 발효한다.

 

제네릭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는 연내 개최하기로 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설명자료에 포함된 비관세 관련 이행계획을 합의하는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대형 크레인과 건조 중인 선박이 보이고 있다.(ⓒ뉴스1)

 

주요 성과 및 평가

이번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과 관세 인하로 먼저, 우리 대미 수출과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의약품 232조 관세 15%를 확보했고, 반도체 232조 관세도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해 수출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이에 더해,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목재 제품, 특정 항공기·부품, 제네릭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제품에 대한 관세인하와 철폐도 추가로 확보했다.

 

이어서,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미국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성공 프로젝트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구조를 반영했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일 경우 우리측 수익 배분비율을 높여 상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도 했다.

 

또한,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을 경감했다.

 

투자는 미측이 초기에 요구했던 3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43% 축소했으며, 2029년 1월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약정(사업선정)만 했는데 이는 실제 자금납입과는 다르다.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200억 달러이며,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납입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자금조달 또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신속 진행 등 미측의 유·무형적인 지원을 확보했으며, 미국이 최대한 한국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게 해 우리 기업의 미국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조선협력(MASGA)도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은 치열하게 협상하고 때로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교착상태에도 놓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우리 국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하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호혜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그 결과 이번 관세합의는 양국 간 신뢰관계가 더욱 공고해진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는 이번 합의의 정신을 토대로 향후 전략적 투자 MOU 이행과정에서 상호 호혜적인 프로젝트로 산업·공급망 협력을 더욱 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3개월 반 동안 관세협상을 지켜보면서 응원해 준 국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특히 정부와 원팀(one team)으로 함께 해준 기업인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그동안 관세협상 과정에 동고동락하며 함께 해온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한국은행 등에도 사의를 표하며, 3500억 달러가 국익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미주통상과(044-203- 5653, 5657, 5658), 미주통상과 한미 FTA 이행팀(044-203-5641), 대미협력기획 TF(044-203-5606, 5607),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044-215-4860)

진승백 기자 pansy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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