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현장에 '기술보호 감시관' 투입…상시 감시체계 가동

  • 등록 2025.11.05 17: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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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감시관 12명 위촉
하도급 거래현장 '암행 어사' 역할, 기술탈취 선제대응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해 하도급 거래현장 중심의 감시에 들어간다.

 

이번 정책은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 예방·보호·재기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공정거래위는 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전시장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을 찾은 관람객들이 국내 중소·밴처 기업들이 자리잡은 한국관에서 AI와 통신 및 보안 기술 등을 체험하고 있다. 2025.3.5 (ⓒ뉴스1)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대책과 중소벤처업계 현장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기술탈취 법집행 강화, 피해기업의 입증부담 완화, 피해구제 및 역량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2명을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으로 위촉했다.

 

기술보호 감시관은 원·수급사업자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정보를 '암행 어사'와 같은 역할로 수집해 공정위에 제보한다.

 

공정위는 감시관의 제보를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해 신속한 조사에 나선다.

 

이번 감시관 제도 운영은 피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현실을 고려, 신고 외 정보 수집 창구를 다양화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실무 협의체를 정례화해 기술탈취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탈취 관련 조사 인력도 확대하고,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법집행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어 기술탈취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기업 측으로 전환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공정위 자료제출 의무 도입을 추진해 피해기업이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겪는 입증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공정위가 부과하거나 징수한 과징금은 피해기업 구제 기금으로 활용해 융자, 소송지원, 예방사업 등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과제"라며 "감시관 활동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대응으로 피해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술유용조사과(044-200-4649),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56)

오창환 기자 ckdghks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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