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가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시행중인 '출국단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27일부터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까지 확대했다.
이번 확대 조치는 라오스·미얀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국민이 출국 단계부터 인지해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출국심사대 이용하는 승객들 2018.1.18 (사진=연합뉴스)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하는 국민에게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안내 문구와 영상을 표출해 경각심을 높이고 유인 출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한다.
탑승게이트 앞에서는 항공사와 협조해 라오스·미얀마행 탑승객에게 주의 안내문을 추가 배포할 방침이다.
안내문에는 현지 취업사기 유형과 주의사항,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현지 경찰청, 대한민국 대사관, 외교부 영사콜센터 긴급 연락처를 포함했다.
법무부는 이번 안내 확대 시행을 통해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도 출국 초기부터 현지 위험성을 인식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항공사와 협력해 동남아 지역 취업사기 예방을 위한 출입국 단계별 안전 대응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2-2110-4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