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전환…병원급은 예외적 허용

  • 등록 2025.10.24 15: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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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 변경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1형 당뇨병 환자 예외 허용
국민 불편 최소화·현장 혼란 방지 위해 11월 9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보건복지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병원급까지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27일부터 다시 의원급 중심 시범사업 체제로 전환된다. 

 

다만,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 일부 대상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오는 10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상진료체계 종료 이후에도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4.2.23 (ⓒ뉴스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돼 왔다. 지난해 2월 23일부터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비대면진료가 확대됐었다. 

 

복지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조정한다.  

 

먼저 비대면진료 이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항목부터 우선 적용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제한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은 30%로 제한된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 일부 대상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1형 당뇨병 환자도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의 범위(초진·재진 등)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하며, 제도화 이후에 새로운 기준을 반영해 운영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며, 현장 적응을 위해 내달 9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하되,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비대면진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044-202-2412)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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