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내보내려... 與, 17년 된 방통위 없앴다

  • 등록 2025.09.27 23: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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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17년 만에 폐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방통위는 출범 17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내년 8월까지가 임기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 면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강제 종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강행에 반발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과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조직법 표결 결과,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유일한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던졌다.

 

이날 방미통위법이 통과됨에 따라 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17년 만에 폐지된다. 전날에는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방미통위법은 기존의 방송통신위(방통위)가 폐지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새로 출범하는 방미통위는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업무를 합친 기구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과 여야 교섭단체 추천 몫(야 3명·여 2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내 여야 구도는 4대 3이 되는 셈이다.

 

특히 법이 시행되면 방통위는 폐지돼 내년 8월까지 임기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법안에는 ‘방통위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방미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현 방통위에서 임기가 남은 정무직 인사는 이 위원장이 유일하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진숙을 퇴출하기 위한 ‘표적 입법’”으로 규정하고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겉으로는 거버넌스 개편을 내세우지만 실제는 현직 이진숙 방통위원장 배제를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며 “임기 보장이라는 헌법적 안전핀을 무력화해서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급격히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따른 개편”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새로운 방송, 미디어, 통신 환경에 맞는 급격한 변화에 걸맞은 형태의 조직 구조가 필요해 이 법이 준비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진승백 기자 pansy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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