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등록 2025.09.23 12: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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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 근거 마련
√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수소법원 통지 절차 개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소비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계약체결 절차를 개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 중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동 시행령은 ‘25.2.27일(목)에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25.2.27일 보도자료), 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25.7.8일 보도자료)

 

첫째,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 마련 근거를 신설한다.

 

현재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판매 현장에서는 그 근거 및 이유 등을 간단히 서술하고 있어,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사유(부적정 판단 사유)를 명확히 인지하지 어려웠다.

* 현재 적정성 판단 보고서 양식은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정하고 있음

 

금번 개정을 통해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식 등을 감독규정*에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감독규정 [별표 6] 신설을 통해 보고서 명칭을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로 변경하고, 적정성 판단 이유를 상세히 서술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개정 진행 중

 

둘째,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수소법원(受訴法院) 통지 절차를 마련한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사건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수소법원은 분쟁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의무)가 없어 수소법원이 이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는 등 소송중지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금번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➊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➋소송중지 사건의 분쟁조정 절차(금감원 분조위)가 종료된 경우 금감원장이 수소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분쟁조정사건의 소송중지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그 외에 적합성·적정성 평가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상품설명 순서 개선, 부당권유행위 금지 추가 등 내용을 포함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개정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10월 중 개정 완료 목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7.15일~8.25일) 후 개정절차 진행 중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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