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부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이 국가직공제회 설립 노력, 저연차 원거리 근무지 발령자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은 지난 2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노조 측의 교섭 요구 이후 2024년 7월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이며, 2017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교섭이다.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이철수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들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이번 교섭에는 국가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조, 소방통합공무원노조,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전국국·공립대조교노조, 전국시선제공무원노조 등 7개 국가직 공무원노조가 참여했다.
이번 단체협약으로 국가직공제회 설립 노력, 저연차 원거리 근무지 발령자 지원 확대, 노조 회계감사 실시 공무원 공가 부여, 장기재직휴가 실시(지난달 시행)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
먼저, 양측은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직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고 정부와 노조가 공동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원거리 근무지로 발령받으면 각 기관에서 주거 등의 지원을 확대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직 이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조의 자주적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공가도 부여하기로 했다.
앞서 합의한 장기재직휴가 제도는 사기 진작, 재충전 기회를 통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해 국가공무원도 재직기간별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양측은 당직제도 개선, 민원담당 공무원 처우개선, 각 기관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등을 위한 근거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합의 결과를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바꾸는 데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노사협력담당관(044-201-8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