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중위소득 인상 결정에 따라 도내 약 15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제77차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원(6.51%) 인상된 649만 4738원이다.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됐다.
< 2025년도 및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
(단위: 원/월)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5년  | 
			
			 239만 2,013  | 
			
			 393만 2,658  | 
			
			 502만 5,353  | 
			
			 609만 7,773  | 
			
			 710만 8,192  | 
			
			 806만 4,805  | 
		
| 
			 ’26년  | 
			
			 256만 4,238  | 
			
			 419만 9,292  | 
			
			 535만 9,036  | 
			
			 649만 4,738  | 
			
			 755만 6,719  | 
			
			 855만 5,952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1인 가구 기준 급여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82만 556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2025년도 및 2026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
(단위: 원/월)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생계급여 (중위 32%)  | 
			
			 ’26년  | 
			
			 82만 556  | 
			
			 134만 3,773  | 
			
			 171만 4,892  | 
			
			 207만 8,316  | 
			
			 241만 8,150  | 
			
			 273만 7,905  | 
		
| 
			 ’25년  | 
			
			 76만 5,444  | 
			
			 125만 8,451  | 
			
			 160만 8,113  | 
			
			 195만 1,287  | 
			
			 227만 4,621  | 
			
			 258만 738  | 
		|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가구별 상이함
생계급여는 수급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른 도의 내년도 생계급여 예산은 약 3893억원으로 올해 대비 84억원 정도 증액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를 선정·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