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 등록 2016.09.19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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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진 피해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대구지방국세청

경주 지진 피해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지난 9월 12일(월)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관광객 감소 및 숙박시설 예약 취소 등 간접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피해 납세자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이미 고지된 국세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세액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연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세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제공면제할 예정임 또한, 중소기업 등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국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피해 납세자들이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것임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붙임자료 참조)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ㆍ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함

납세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생 산 일

2016년 9월 20일(화)

생산부서

징 세 과

담당과장

엄기범 징세과장

(053-661-7501)

담 당 자

박유열 징세계장

(053-661-7502)

황경호 기자 hkho10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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