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안심거래 하세요"…사업자인증제·거래사실확인서비스 시행

  • 등록 2025.05.28 00: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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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부터 운영 개시…"중고폰 시장 활성화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28일부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일정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주는 제도이며, 중고폰 거래 때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이 중고폰 거래를 주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했다.

 

인증기준은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구성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KAIT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로 인증기준을 총족하는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www.umt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사업자 정보는 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부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 모습.(ⓒ뉴스1)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중고폰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이다.

 

판매자가 중고폰 거래 뒤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악의적으로 통신사에 분실·도난을 신고할 경우 구매자는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돼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거래사실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으면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중고폰 사용이 차단되더라도 KAIT를 통해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해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거래사실 확인서 역시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거래한 중고폰의 분실·도난 여부를 조회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모델명, 거래일, 거래금액 등 중고폰 거래 정보를 입력한 뒤 판매자와 구매자의 본인확인을 거치면 거래사실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고단말 안심거래 민원 대표번호(1577-4563) 또는 이메일(umts@kait.or.kr)로 문의하면 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고폰시장이 활성화되면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중고폰과 저렴한 알뜰폰요금제를 조합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는 실속파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7),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모바일사업팀(02-580-0693)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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