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 등록 2025.01.04 19:43:43
크게보기

2025년 농업기계 임대사용료 12월 말까지 감면 연장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 50%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2020년 4월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농기계의 임대료를 50% 감면해 왔다.

 

당초 지난해 12월 말까지 감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고유가 및 고물가에 따른 경기 악화로 인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농업인 경영 부담을 완하하고자 올해 말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해 농업인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군의 이 같은 지원 정책으로 지난해 관내 개별농가에 5760여대의 임대 장비 사용료를 감면해 대여해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전체 농가에 총 1억2214만원의 감면혜택을 실시해 영농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농업기술센터는 본소와 동부지소, 서부지소 등 총 3곳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기 등 58종 831대의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업인으로 관내에서 영농을 해야 하며, 농업인은 임대사업소에 회원가입 후 필요한 농기계를 사전 예약 후 3일 이내로 임대해 사용하면 된다.

 

조미경 소장은 “고유가 및 고물가로 농촌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해 우리 군 농업인의 영농비용을 절감해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농기계 사용 시 특히 안전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 농기계 사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041-339-81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창환 기자 ckdghks182@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