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신규허가 허용 조치는 내년 말부터 마약류 제조·유통·처방·투약에 대한 실시간 보고가 가능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본격 도입을 전제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제조부터 소비단계까지 바코드 또는 RFID를 이용해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제조, 유통, 처방, 투약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해 국민들이 의약품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국민안전 우려된다더니…식욕억제제 진입규제 풀어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의약품 당국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우려해 다이어트 시장에 새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식욕억제제에 대한 진입규제를 풀기로 해 논란이라며 2014년부터 더는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에 대해 제약업계의 요구를 수용, 허가제한 조치를 2017년 말부터 해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재는 해당 성분 의약품의 추가진입이 규제되고 있어 34개 업체가 관련 시장을 과점하는 등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업체에게도 공정한 생산의 기회(신규품목 허가)를 부여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성분은 현재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구입이 가능하고 생산추이도 감소하고 있으며 비마약성 식욕억제제 등 의존성이 낮은 의약품이 허가·판매되고 있어 이번 결정이 해당 성분 의약품의 실제 사용량 증가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