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교육부는 ’16.8월 현재 8개 시.도교육청이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시.도규칙 개정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모든 시.도가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시도규칙 개정이 완료된 8개 시도교육청 시행률은 61.1%(’16.7.)이고, 전국 시도별 시행률은 39.2%로 나타났다.
* 전국 옥외가격표시제 시행률 : ’15년 14.7% → ’16년 39.2%
** 교육규칙 개정 8개 시도교육청 시행률 : ’15년 14.0% → ’16년 61.1%
시도규칙이 시행 초기인 만큼 시행률은 높지 않으나, 규칙개정이 완료되는 연말에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는 교습비등을 주.출입구 주변, 창문 등에 게시.부착하여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학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 학원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 및 사교육비 경감 취지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원비 투명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일환으로 학원비 등을 학원 외부에 공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확대 권고해왔다.
*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14.12.18) : “옥외가격표시제의 전면 확대”
그러나 현행 학원법* 및 시도규칙에 따라 교습비등을 반드시 ‘외부’에 게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행률이 14.7%에 불과(’15) 하였다.
* 학원법 제15조③ :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 등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이에 시 .도규칙에 시행 근거 마련하도록 개정을 추진하여 8개 시?도교육청이 개정하였고, 연말까지 모든 시.도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 시도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교습비 등을 ‘외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50만원∼200만원)를 부과 할 계획이다.
* (서울시) 1차위반 벌점 10점, 2차위반 벌점 20점, 3차위반 벌점30점
한편, 옥외가격표시제는 학부모의 학원 선택에 도움이 되고, 알 권리 충족 등의 정책 효과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가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알게 된 경로는 ‘언론’, ‘가정통신문’, ‘교육청 홈페이지’ 순으로 나타나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습과목.교습비.강사 등의 학원 정보는 교육청 홈페이지 및 ‘전국학원정보’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전국학원정보앱에서는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나이스(NEIS)에 등록되어 있는 학원.교습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전국 12만 4천여개의 학원.교습소 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 안드로이드폰, 아이폰에서 ‘전국학원정보’를 검색 후 다운받아 이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