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 등록 2023.08.24 13:27:32
크게보기

 

[서울/김성진기자] 처서가 지나며 가을이 성큼 다가온 요즘, '산스장'에 방문하기 딱 좋은 날씨다. '산스장'은 '산과 헬스장'을 합친 신조어다. 비슷한 의미의 '공스장(공원+헬스장)'도 있다.

 

앞으로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의 '산스장'과 '공스장'에선 보다 안전하게 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를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구는 지난 7월 25일부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공포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야외운동기구는 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공원·산책로·공터 등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두었으나 야외에 설치된 만큼 고장이나 부식 등 유지·관리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구는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새로 마련했다. ▲안전 점검 시행 ▲관리대장 작성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관련 내용을 명시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올해 7월 기준 관내 야외운동기구는 허리 돌리기를 비롯해 공중 걷기, 거꾸로 매달리기 등 18곳에 213개가 설치돼있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반기별 안전 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건강을 위해 마련된 야외운동기구가 안전하지 않다면 오히려 구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라며 "다가오는 가을 날씨에 야외운동을 맘껏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 개정을 시작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Hanba4@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