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 7월 29일 마감

  • 등록 2016.07.25 0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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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경작농업인이 직접 신청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전라북도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한 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며, 폐업지원은 FTA협정으로 재배를 계속하는 것보다 폐업을 권장하여 타 품목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로 올해는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4개 품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청대상은 당근·블루베리의 경우 한·미 FTA발효일(2012.3.15.) 이전, 노지포도는 한·터키 FTA발효일(2013. 5. 1.) 이전, 시설포도는 한·호주 FTA 발효일(2014. 12. 12.) 이전부터 각각 생산해왔고, '15년도에 해당 품목 판매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다.

전라북도는 신청사항을 8월말까지 전산입력을 거쳐 9월중에 현지 확인 및 심사를 한 후 11월중에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농업인의 경우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폐업지원은 제한이 없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대상 농업인은 오는 29일까지 신청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상헌 기자 bsg4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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