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은 7월 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을 방문하여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분쟁 조정 협의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함.
<현장 방문 개요>
◈ 일시·장소: 7월 6일(수) 10:10 ~ 11:50, 조정원(서울 중구 소재) ◈ 주요 참석자: 공정거래위원장, 조정원장,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등 |
이번 방문은 분쟁 조정 처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조정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분쟁 조정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됨.
조정원은 작년 한 해 동안 2,316건의 분쟁 조정을 처리하여 724억 원의 경제적 성과(피해 구제액, 소송 경비 절약 등)를 거두는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피해 구제에 크게 기여해 옴.
< 분쟁 조정 사건 처리 현황 >
(단위: 건, 억 원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처리 건수 |
706 |
1,130 |
1,425 |
1,814 |
2,082 |
2,316 |
경제적 성과* |
166 |
193 |
493 |
718 |
737 |
724 |
* 피해 구제액 + 소송 경비 절약(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분쟁 조정 협의회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분쟁 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정 효력을 강화할 것과,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대규모 유통업자의 유사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운영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을 건의함.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조정 효력 강화를 위해 이미 올해 3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하여 조정원에서 이루어진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였고,
- 하도급 및 약관 분쟁에 관해서도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면, 분쟁 당사자가 조정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별도의 소제기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하여 조정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안정적으로 보장됨.
또한, 정 위원장은 분쟁 조정 신청이 잦은 대규모 유통업자 등에 대해서는 조정원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법 위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함.
한편,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실시한 조정원 업무 보고에서, 조정원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짐에 따라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소상공인과 중소 사업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한 조정원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함.
특히, 정 위원장은 전문성이 없으면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려우므로,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시장·산업 분석 능력, 의견조율 능력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출 것을 당부함.
아울러,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분쟁 조정 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함.
또한, 정 위원장은 조정원이 분쟁 조정 중추 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공정거래 정책 연구에도 전념할 수 있게 공정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