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 등록 2022.07.18 0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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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7월 11일 확진자부터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대상으로 지급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718()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개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7월 11일(월)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7월 10일(일) 이전에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 참고 :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711()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하여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 단,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등),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오프라인 신청 대상)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 단, 신청기한 설정 이전(~’22.2.13)에 격리된 사람은 ’22.12.31.(토)까지 신청 가능

 

김한규 기자 khk21art@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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