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이 폐업 했다면?

  • 등록 2022.04.29 10:39:31
크게보기

공정거래위원회

     

 

다이어트 하려고 할부로 헬스장 끊었는데, 갑자기 폐업했어요.
아직 신용카드 대금 납부일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대금 지불을 정지할 수 있나요?

 

① 금액이 20만원 이상이라면?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일 경우, 신용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른 규정」

 

※ 카드로 결제한 시점에 헬스장은 이미 카드사에 전표를 제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회원은 대금 청구를 기다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 1개월 이상 헬스장 이용 계약 시, 일시불 결제보단 할부 결제로 만약을 대비하세요!

 

② 금액이 20만원 이하라면?
공지한 대로 정산 약속까지 기다려 보거나 카드사에 카드대금 이의 신청서*를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 시간을 벌기 위한 책략으로 의심 갈 때 신청

 

※ 카드사의 대금 청구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음 : 가맹점으로부터 피해 회복이 중점

 

문종덕 기자 ibusan@ikbn.news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