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변동성 악용한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고강도 조사 실시

  • 등록 2026.03.24 00: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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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제보기간 운영 중…제보내용 면밀 분석, 혐의발견 시 즉시 조사 착수
금융위원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금융 당국은 증권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 등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 중이며, 위반사항 발생 시 고강도 조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핀플루언서의 SNS와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선행매매를 다수 적발·조치했으며, 현재도 집중 조사 중이다. 

 

특히 핀플루언서가 유튜브·텔레그램·유료정보콘텐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동시 다발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바, 주요 정보 전달 매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혐의 발견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텔레그램·유튜브 등 SNS를 통해 주식투자 등 금융 관련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핀플루언서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 및 환율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등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바, 이러한 혼란을 틈타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불법 리딩방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 


서울 중구 명동의 은행 외벽에 환율이 표시되어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2026.3.9 (ⓒ뉴스1)


그동안 금융위·금감원은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장감시와 조사를 꾸준히 강화해왔다. 

 

특히 핀플루언서가 대중의 신뢰를 이용해 선행매매하거나 관련 테마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불공정거래를 다수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불공정거래 조사 사례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을 개설한 혐의자 A는 투자경력 등을 허위·과장하고 투자수익률을 부풀려 홍보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을 유치해 본인이 운영하는 리딩방을 유명 주식채널로 성장시켰다.

 

또한 A는 장 개시 후 해당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 소개 때 순간적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이용해 종목소개 직전 고가매수 주문으로 주식을 집중 매수한 뒤 종목 소개로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실현했다.

 

특히 본인이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운영방침을 안내하면서도 이같은 선행매매 행위를 지속했다.


텔레그램 운영자의 선행매매 예시


증권방송에서 패널로 출연중인 혐의자 B는 같이 활동하는 방송전문가들로부터 방송매수 추천종목을 사전에 입수했다. 

 

이에 B는 증권방송에서 종목 추천 직전 본인 명의 계좌에서 선매수한 후, 리딩방 유료회원에게 동 종목 매수를 추천했다. 

 

특히 증권방송에서 추천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시점에 본인 명의 계좌에서 매도하고, 리딩방 회원들에게 매도 추천하는 선행매매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위는 이와 같은 사례는 현재까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향후 수사 및 재판 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집중 점검 및 조사 방향

 

금융당국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고강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핀플루언서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SNS, 증권방송 등 주요 정보전달매체를 통해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중동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악용한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하고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핀플루언서가 회사 경영진과 공모하여 시의성 있는 분야의 허위 신사업 추진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등이다. 

 

금융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앞으로도 상호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시장감시와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동 상황 등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23일부터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투자자들의 제보는 불공정거래 적발에 중요한 단서인 바, 집중제보기간 운영중 접수된 제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고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분에게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증권 불공정거래 제보방법


금융당국은 본인과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투자 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들도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에 무심코 동참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의 허위사실 유포 및 선행매매 등 위반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조사,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이상주문 및 악성루머 유포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하실 경우 즉시 금융당국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02-2100-2606), 금융감독원 조사1국(02-3145-5540),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제도부(02-3774-9278)

문종덕 기자 lms57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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