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조달계약 입찰·공매보증금 과다납부 줄인다

  • 등록 2016.06.24 0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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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뉴스(주)) 공공 조달계약이나 압류재산 공매 시 입찰·공매보증금 납부비율을 명확히 해 입찰자의 과다 납부를 막고 초과 납부된 보증금이 공공기관 수입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입찰 공매 보증금 부적절 귀속 관행 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반상헌 기자 bsg4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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