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확진자 치료 및 인력 관리 강화

  • 등록 2022.03.30 15: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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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코로나19 관리 강화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의료지원,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신속공급 체계마련및 돌봄 인력 보강
◈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를 통해 확진자 증가에 대응
- (3.30. 0시 기준 병상가동률) 중증 66.4%, 준중증 68.9%, 감염병 전담병원 43.6%
◈ ’22년 3월 손실보상금 5,228억 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5,186억 원, 폐쇄·업무정지 42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는 오늘 본부장 주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

찰청과 함께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방안 요 지자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의하

.


1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코로나 사망자

현황 및 관리 강화방안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정부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관리 강화로 집단 발생은 3월 첫 주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여

전히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밀집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 및 사망자가 많이 발생

*하고 있다.

* (사망자 중 요양병원·시설 비중) ’22.332.7%

 

(의료지원 강화) 중증환자는 병상배정 핫라인(Hot-line)을 통해 중증 전담 병상으로 신속한 전원을

지원하고, 요양시설 입소자는 경증이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65세 이상의 경우 적극 병상을 배정

여 이송하는 등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시설감염병전담요양병원에서 증상 악화로 ·중증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신

속하게 대응한다.

3.29일기준 감염병전담요양병원 41개 기관 3,174개 병상 운영 중(가동률 47.2%)

 

(치료제 처방 강화) 팍스로비드를 최우선으로 처방하고, 병용금기 의약품 등으로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려운 경우 라게브리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등 먹는 치료제 처방을 강화한다.

 

요양병원의 경우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팍스로비드 공급체계를 점검하고 먹는 치료제 외에 주

사치료제(렘데시비르)도 적극적으로 지원.


요양시설은 상기와 같이 65세 이상 확진자는 경증이라도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 외 코호트 시설 확진자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처방 확대 모니터링 강화하여 중증화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돌봄공백 해소) 요양보호사, 간병인 및 간호사 종사자 의료인력의 확진 증가 인한 돌봄 공백에

대비하여,

 

양보호사 양성 과정에서의 현장실습을 재개(4.1.~)하여 돌봄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고, 중앙 차원

서도 인력 지원*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 3.29. 기준 의료·방역현장 인력(4,500) 지원 현황

     

의사 339, 간호사 2,847, 간호조무사 336, 임상병리사 486, 방사선사 109, 요양보호사 등

383

 

아울러, 요양시설 확진 직접돌봄 종사자의 격리기간을 단축*(3.30.~)할 수 있도록 하여 확진자가 적절

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요양시설 BCP 개정 : 3차 접종 완료하고 무증상인 종사자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격리된 확

진 입소자에게 서비스 제공

 

(조치) 요양병원·시설 대체인력 파견, 요양병원 의료인력 격리기간 단축, 요양시설 간 돌봄인

력 파견 허용

 

(백신 4차 접종) 아울러, 감염 예방 및 중증화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대상 백신 4차 접

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223월 손실보상금 5,228억 원 지급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3.28.)에 따

331()5,228억 원의 손보상금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

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이번 개산급(24)377개 의료기관5,186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5,172억 원 감염병전

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338개소), 14억 원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338개소) 개산급 5,172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5,159억 원(99.7%)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8억 원(0.3%) 등이다.

 

* (123차 누적 지급액) 471개소, 44,853억 원

 

< 대상기관별 24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개소, 억원)

구분

총계

치료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소계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중증환자

전담치료

기타치료

의료

개소수

377

338

250

39

34

86

1

39

지급액

5,186

5,172

2,176

1,749

1,005

2,488

0.2

14

치료의료기관 수는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3손실보상금 의료기관(452개소), 약국(33개소),

반영업장(2,101개소), 사회복지시설(18개소) 2,605기관에 42억 원이 지급된다.

 

* (’205, ’2111, ’222회 누적 지급) 59,423개소, 1,806억 원

 

특히 일반영업장 2,101개소 중 1,550개소(73.8%)에는 신청 절차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

통하여 각 10만 원(1.9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0223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

시설

전체폐쇄

의료부대사업

일반

간이

개소수

2,605

452

33

551

1,550

18

1

지급액

4,214

3,577

113

192

190

140

3

 

 

 

구분

병원급 이상

의원급

소계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정신

병원

소계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소수

452

82

15

29

32

-

4

2

370

302

43

25

-

지급액

3,577

2,459

469

610

1253

-

126

1

1,118

831

256

31

-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문의처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033-739-17915)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참고2)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22.2.28)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1.11.30.) 선별진료소 운

,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11.30.)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

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 ’21.11.30.)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폐쇄·소독기관)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

지시설

 

*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

, 약국,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회복기간(37), 정보공개기간(7),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3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330() 0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

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전 일과 같은 52,578병상이 운영 중이다


330() 0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6.4%, -중증병상 68.9%, 중등증병상 43.6%이다.

활치료센터 가동률 22.0%이다.





입원대기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1229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이다.

위중증·사망자

 

330() 0 기준,

 

원 중인 위중증 환자1,301(전일 대비 86명 증가)으로 38일부터 1 명 대를 유지하고 있

.

 

신규 사망자 432이고, 60세 이상이 407(94.2%)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 82,790이고, 확진자(424,641) 60세 이상 확진자비중

19.5%, 최근 1주간 16.2%~20.9%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3.30.0시 기준) 386,840으로, 수도권 193,804, 비수도권

193,036이다. 현재 1,712,515 재택치료 중이.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소계

서울

경기

인천

소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당일

배정

386,840

193,804

80,898

89,764

23,142

193,036

17,647

17,518

10,467

9,263

7,936

4,187

13,072

15,478

18,014

13,581

17,374

19,676

23,125

5,698

현원

1,712,515

827,786

282,730

418,464

126,592

884,729

92,483

85,502

48,155

39,777

36,109

15,490

53,836

90,410

70,258

55,298

69,486

81,932

120,069

25,924

 

재택치료체계 현황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2)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현재 1,150개소(3.30.

0) 39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281개소* 운영되고 있고,

(3.29.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7개소 운영되고 있다. (3.29. 17시 기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외래진료센터290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3.30. 0시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은 330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4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 신청을 통해

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건강험심사평가 일부 지자

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현황

 

329(17시 기준)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9개소, 호흡기 진

지정 의료기관 9,598개소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보험심사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단계적 일상회복* 21주차(3.21.~3.27.) 전국 이동량 22,384만 건으로, 전 주(3.14.~3.20.) 이동량(21,254

만 건) 대비 5.3%(1,130만건) 증가하였.

 

* 단계적 일상회복(11.1.~), 새로운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7.12.~) / 비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적

(7.1.~)


수도권은 11,878만 건으로 전 주(3.14.~3.20.) 11,409대비 4.1%(469만 건) 증가하였다.

비수도권1506만건으로 전 주(3.14.~3.20.) 9,846 대비 6.7%(660만 건) 증가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3.25.~3.31.) 전국 이동량 25,570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2.5%(3,186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김한규 기자 khk21art@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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