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감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공직감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감찰 시기부터 편성된 ‘행안부시·도 합동감찰반’을
지방선거일 전일인 5월 31일(화)까지 계속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와 전국 시·도가 함께 운영하는 ‘합동감찰반’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22월 2월 15일부터는 49개반 496명으로 확대·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합동감찰반은 ‘특정 후보자에 줄서기’, ‘내부자료 유출’, ‘선거 기획에 참여’,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지
지·반대 의사표시‘ 등 지방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찰한다.
또한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특혜 제공, 근무지 무단이탈 등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
이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감찰’을 통해 총 53건의 공직비위를 적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엄중 처분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
총 53건, 75명(중징계 10, 경징계 33, 훈계 32), 기관경고 1건, 기관장 경고 2건,
수사의뢰 2건, 환수 50,690천원
이번에 적발된 53건의 공직비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거중립의무 위반행위 12건, 초과근무수
당 및 여비 부정수령 행위 23건, 기타(금품·향응 수수행위 등) 18건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에 위반사례를 통보하여
전 직원들이 공람토록 요청하고 행안부 누리집에도 공개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
거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