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의 주요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기준·방법 위반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증빙자료 보관 여부 등이다.
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으로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거짓표시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가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