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누리소통망(SNS)에서 비공개 메시지(DM*, direct message) 등을 이용해 쿠키, 케이크, 캔디를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NS에서 식품을 구매‧판매할 때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DM(Direct Message): 누리 소통망(SNS)에서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비공개 메시지
모든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가정집 등에서 제조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시중에 유통 중인 캔디류 등을 구입하여 소분하고 재포장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SNS에서 식품을 판매하거나 구매 할 경우에는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 SNS에서 식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구입 전에 해당 제품 제조자의 영업등록(신고) 여부(‘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와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원재료명 등 제품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등록 여부 확인 방법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 > 업체 및 제품정보 검색 > ‘업체명’ 입력
미등록(신고) 업체가 생산한 제품은 위생·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미등록(신고)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는 영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정보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여부, 보관 시 주의사항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후 구매해야 합니다.
(식품 판매 시 주의사항) 식품을 제조 또는 소분하여 SNS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소분·판매업을 등록(신고)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소분 판매해야 합니다.
SNS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소비자가 식품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영업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품명, 제조원·소재지 등
참고로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 구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에 SNS에서 직접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는 계정 등 총 4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등록(신고) 판매 제품 28건을 적발하고 고발 등 조치했습니다.
< 주요 적발 사례 >
무등록(신고) 제조제품 판매 | 대구광역시 소재에서 A씨는 가정에 반죽기, 오븐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쿠키‧빵 등을 제조하여 개인 트위터 계정에 사진과 영상 등을 게시하고, DM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배송 |
무신고 소분제품 판매 | 부산광역시 소재에서 B씨는 할로윈데이, 성탄절 등 기념일 선물용으로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주문을 받고 시중에 유통 중인 캔디, 초콜릿 등을 소분‧포장하여 택배로 배송 |
경상남도 소재에서 C씨는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물품과 캔디, 초콜릿 등을 함께 포장한 간식 꾸러미를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납품할 목적으로 광고하고 주문받아 판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상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식품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등록(신고) 제품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의심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분 | 사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과점영업 등록(신고) 하지 않고 식품 제조·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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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 영업신고 하지 않고 과자, 캔디로 꾸러미를 구성하여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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