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도입!

  • 등록 2022.01.12 0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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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도로교통법개정안이 1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22.7,12. 시행)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법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규정하게 되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115,229명에서 2020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 2011~2020년 사고시 상태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 >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 교통사고 사망자

5,229

5,392

5,092

4,762

4,621

4,292

4,185

3,781

3,349

3,081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2,044

2,027

1,982

1,910

1,795

1,714

1,675

1,487

1,302

1,093

보행자 사망자 비율

39.1%

37.6%

38.9%

40.1%

38.8%

39.9%

40.0%

39.3%

38.9%

35.5%

(출처: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차량에게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

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 보행자우선도로 시범 조성 사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

 

<도입 전>

 

<도입 후>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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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 도입 후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으며,
보행친화적인 도로포장이 설치되어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음.

 

 











19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행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6개소*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만족도가 사업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

인되었다.

* 서울 영등포구, 서울 마포구, 대전 서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충북 청주시

<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6개소) 만족도 조사 결과 >

보행환경 안전성 만족도 : (사업 전) 평균 5.6 (사업 후) 평균 7.9

보행환경 편리성 만족도 : (사업 전) 평균 5.6 (사업 후) 평균 7.9

보행환경 쾌적성 만족도 : (사업 전) 평균 5.55 (사업 후) 평균 8.17

만족도는 10점을 척도로 측정됨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

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보행자우선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은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공간에

서 보행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착 및 활성화 등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 등을 지속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용필 기자 wert31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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