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방세 신징수기법 경기도 시·군 평가서 우수상

  • 등록 2021.12.02 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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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통한 체납액 징수실적 높은 평가 받아
윤시장“다양한 징수기법 활용,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할 것”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경기도 2021년 신징수기법 시·군 평가에서 고액체납자 사해행위 전수조사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 실시한 이번 평가는 지방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전수조사 및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건수, 신규 전자공매 건수 등을 기준으로 실시됐다. 

안산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한 체납액 징수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500만 원 이상 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전세권·저당권·가처분 등 권리관계와 증여·협의분할 상속매매·원상회복 등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조사·분석해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는 사해행위 성립여부 요건이 확인된 은닉재산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결정을 거쳐 6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진행 중 2명의 체납자가 3천600만 원의 체납세를 완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윤화섭 시장은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선제적인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명찬 기자 lmc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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