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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전표지 미설치 등 시설 미비, 과속·불법 주정차 등 운전자 법규 위반 및 교차로 구조 부적합
등의 위험요인 총 264건이 확인되어 관련 시설개선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19건(83.0%)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
여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선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45건(17.0%)은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
역에 대해서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대상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 중 28개소 44개 지점에 단속장비를 이미 설치했고, 내년
까지 5개소 22개 지점에 추가 설치하여 총 66개 지점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3개소는 인근 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구간으로 설치가 곤란
하여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0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17~’19년)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16개
어린이보호구역의 29개 지점에 대해서도 14개 지점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이미 설치했고, 내년까
지 추가로 6개 지점에 설치하여 총 20개 지점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9개 지점은 인근 지역에 기설치, 이면도로 등 현장 여건상 설치 불가, 보호구역 해제지역 등으로
미설치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
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갖고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➊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서울 광진구 광진초교) | |
현 황 | 개선안 |
➋ 불법주정차로 시거 확보 불량(경기 시흥시 진영유치원) | |
현 황 | 개선안 |
❸ 보차도 미분리(경기 광주시 도수초교) | |
현 황 | 개선안(기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