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훈 칼럼]農業振興區域까지 太陽光이?

  • 등록 2021.06.15 12: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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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더 나아가 용도를 구분하여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속한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제한적이다이는 농업 경영에 전용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인 쌀이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걸어 놓은 셈이다.

 

위와 같이 토지 소유권이 제한되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고농업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은 우선적으로 자금과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진흥지역을 둔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농지법을 보면 예외 조항을 두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위들을 허용하고 있다.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지만 농업진흥구역에서도 공공복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이외 농업인 주택에 편의 및 이용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애초부터 용도구역을 나눈 취지가 퇴색된 느낌이다.

 

더 나아가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었고 그러한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집권 여당의 입맛에 따라 그 판이 넓어지고 있다.

 

2008. 6. 5.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면적에 상관없이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새롭게 추가하더니 2018. 4. 30. 다시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제한한 바 있다.

 

지방 중소 도시를 내려가다 보면 자투리 땅이나 산 아래 펼쳐진 농지에 어렵지 않게 태양광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농지는 농업보호구역에 위치해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농업진흥구역에도 이러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농지를 농업 경영보다 더 돈 벌이가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싶은 농민들과 그러한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밖에 없는 그 지역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바둑판처럼 쪼개져 있는 김제평야에서도 시커먼 태양광 패널을 볼 수 있는 날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윤경훈 기자 yoonkh50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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