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 등록 2021.02.18 00:17:16
크게보기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

  

1. 동물학대 처벌 강화(제46조 및 제4조) (개정)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처벌 강화 ※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 동물유기(벌금 300만 원 이하) 

 

2.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제13조의2) (신설)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 보험가입 의무화 ※ 사망 또는 후유장애 1명당 8천만 원, 부상 1명당 1천 5백만 원 이상 보상 등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제36조) (신설)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