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 김문희 판사도 위장전입 의혹 제기!

  • 등록 2020.08.23 17: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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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자녀두고 혼자만 다른 곳으로 주소지 이전
- 아파트 소유권 취득했지만, 정작 주소지는 다른 곳에
- 13년간 위장전입 의혹, 아파트 1억 4천만원 싸게 매매, 재건축 절차로 7개월 만에 시세차익 3억 5천만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확인된 가운데 20년 이상 판사로 재직한 후보자의 배우자 또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었다.

 

미래통합당 유상범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흥구 후보자 부인 김문희 판사는 2000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3년을 가족들(이흥구 후보자와 자녀 2)과 다른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되었고, 1999년생인 자녀 2명이 쌍둥이인 것을 감안하면 신생아 2명을 두고 엄마가 주소지를 옮겨 따로 지냈다는 것은 위장전입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이흥구 후보자의 배우자 김문희 판사는 1998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해 현재는 부산서부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흥구 후보자와 배우자 김문희 판사는 결혼 후 1999년 4월 쌍둥이 자녀를 두었고 2000년 9월 3일까지 함께 주소지(부산 해운대구 삼호가든 9)를 두고 살았다.

 

그런데 김문희 판사는 2000년 9월 4일 가족 중 혼자만 주소지를 옮겼다옮긴 주소지는 같은 아파트지만 다른 동인 삼호가든 11동이었고 이 아파트에는 김문희 판사의 아버지 주소지였다당시 쌍둥이 자녀는 2(1)에 불과했다.

 

가족 중 혼자만 주소지가 달랐던 김문희 판사는 2002년 3월 주소지에서 5km정도 떨어진 해운대구 좌동의 두산동국아파트를 본인의 이름으로 산다그러나 본인 유로 아파트를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흥구 후보자와 자녀)만 주소지를 옮길 뿐 김문희 판사는 아버지 집에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한, 2005년 12월 이흥구 후보자가 또 다른 아파트를 매매하여 주소지를 옮겼지만김문희 판사는 이때에도 가족들과 주소지를 함께하지 않았다.

 

이후 김문희 판사는 13년만인 2013년 8월에야 가족들과 함께 주소지를 두게 된다.

 

김문희 판사는 가족들과 떨어져 주소지를 둔 아버지 아파트를 2020년 1월 시세보다 14천이 저렴한 5억원에 매매하게 된다이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재건축정비구역 지정받고 올해 8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8월 현재 실거래가는 8억 5천만원 상당이다.

 

유상범 의원은 “2살 된 아이들 두고 갑자기 주소지를 옮기고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였음에도 주소지를 다른 곳에 두었다는 점은 위장전입 의혹이 짙다고 밝히며 그 원인이 김문희 판사 부모님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근로소득 기본공제 등록재건축 관련 용이성상속세 탈루 등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 후보자께서는 본인의 위장전입 문제뿐만 아니라 판사이신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 문제도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일반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주소지를 둘 경우 부양기간에 따라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부모를 등록하여 건강보험료 혜택이 가능하며근로소득 공제 시 기본공제인으로 부모를 등록하여 근로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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