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선거법개정안발의…재보궐선거 유발정당 공개

  • 등록 2020.07.28 14:46:06
크게보기

-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 추천 정당명을 공보, 벽보, 홈페이지 통해 공표 -
- “유권자 알권리 충족 정당 책임성 강화 기대” -

[한국방송/허정태기자] 미래통합당 최형두 의원(창원시마산합포구)이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사람의 소속 정당을 유권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최형두 의원은 보궐 선거의 구체적인 실시사유와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지역구 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후보로 추천했던 정당명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재보궐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유권자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선거공보, 선거벽보,

                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현행법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당선된 후 당선 무효형의 판결을 받거나 본인의 개

인적인 사유로 그 직을 사퇴하는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경우에 후보자와 해당 정당의

책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상하지 못한 재보궐선거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실시하고 이는 곧 국민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있는 

람과 그 소속 정당에는 어떠한 부담도 지워지지 않고 있는 실이라고 덧붙였다.

 

최형두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유권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정당의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정태 기자 ds5juz@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