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내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에서도 경찰 차원의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담팀을 꾸려 경찰과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 수집과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왔으며, 현재 기념사업을 위한 세부 과제들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학계·언론계 또는 독립유공자 후손 등 전문성·상징성이 있는 민간 전문가와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경찰의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백범 김구 선생이 초대 경무국장을 지냈던 ‘임시정부의 경찰’ 현양과 관련된 내용이다.
임시정부에도 내무부 산하 경무국을 중심으로 연통제 경무사, 상해교민단 의경대, 경위대 등 경찰 조직이 있었다.
임시정부 경찰은 실제로 임시정부 요인 경호와 청사 경비와 같은 임시정부 수호 임무 외에도 교민 동포를 보호하거나 일제 밀정을 차단하고 일제 침략자·반민족 행위자를 처단하는 등 주로 오늘날 경찰의 경비·경호·정보·보안 기능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독립운동의 거두인 백범 김구 선생이 초대 경무국장을 맡아 임시정부 경찰활동의 기틀을 확립했고, 나석주·유상근 의사 등 많은 임시정부 경찰요원들이 항일 무장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오는 8월12일은 백범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으로 임명되어 본격적으로 임시정부 경찰의 구성을 시작한 날이다.
하지만, 백범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었다는 사실 등 임시정부 경찰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이번 기회에 임시정부 경찰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민주·평화·인권 등에 임시정부의 핵심가치와 김구 선생이 경찰에게 남긴 “애국·안민의 민주경찰”의 당부를 경찰정신의 덕목으로 이어나가겠다는 생각이다.
한편, 경찰은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현대사 속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불의에 맞선 민주화 유공 및 의인 경찰을 발굴하여 현양하는 사업도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시정부 경찰조직( 가 경찰에 해당)
임시정부 경찰조직 성립과 활동(1919~1945)
경찰조직 | 상해시기(1919~32) | 이동시기(1932~40) | 중경시기(1940~45) | |||||||||
1919 | 1926 | 1932 | | |||||||||
경무국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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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 | ||||||||||
(최초 구성) 1919.4.25.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 제정(제44조 경무국) 1919.8.12. 초대 경무국장 김 구 임명 (법령 대체) 「대한민국임시관제」(1919.11.5.) 제2절 내무부(內務部) 제5조 경무국(警務局)은 다음 사무를 장리함 1. 행정경찰(行政警察)에 관한 사항 2. 고등경찰(高等警察)에 관한 사항 3. 도서출판·저작권에 관한 사항 4. 일절 위생(衛生)에 관한 사항 (인물) 총 24名 경무국장 4명, 경무국참사 2명, 경호원 18명 (활동) 경무국장은 당시 정복과 사복 경호원 20여명을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 왜적의 정탐활동 방지, 독립운동자의 투항 여부를 정찰 (제복) 경호원 복장은 가슴양편에 주머니를 부착한 흑색단추(힐금) 두줄 | ||||||||||||
연통제 | 1919 1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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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동 | 중경 | ||||||||
<설치> <해체> | | | ||||||||||
(설치) 1919. 7. 10. 연통제 설치, 같은 해 12. 1. 연통제 內 경찰조직 (해체) 설립 2개월 만에 국내에서 일본에 발각, 1921. 8月 47명의 연통제 요원들이 체포된 함북연통제 사건 이후 1921년 말 사실상 해체 (법령) - 「임시지방연통제」(1919. 12. 1.) 임시지방연통제 제10조, 제18조 경감(警監)은 경찰 及 위생사무(衛生事務)에 종사 - 「내무부령 2호」(1919. 12. 5.) 도사무분장규정 6조 경무사에 기밀과와 경호과를 둠, 기밀과(機密科)에서는 다음 사무를 관장함 1. 경호원(警護員)의 복무 급 규율에 관한 사항 2. 범죄수색 及 검거에 관한 사항 3. 적(敵)의 신시설(新施設)에 관한 사항 4. 적(敵)의 경찰 及 계엄에 관한 사항 5. 적(敵)의 용하는 유혹방법 조사(調査)에 관한 사항 6. 기타 적정정찰(敵情偵察)에 관한 사항 경호과(警護科)에서는 다음 사무를 관장함 1. 경호구역(警護區域) 及 배치에 관한 사항 2. 인구(人口) 기타 조사에 관한 사항 3. 신문잡지 기타 인쇄물에 관한 사항 4. 집회(集會) 及 결사(結社)에 관한 사항 5. 부중(府中) 경호(警護) 에 관한 사항 6. 적의 행위를 방조하는 부랑자 조사에 관한 사항 7. 적에 의세하는 재산가 조사에 관한 사항 - 「내무부령 2호」(1919. 12. 5.) 부군처무규정(府郡處務規程) 4조 경무과 (警務科)에서는 다음 사무를 관장함 1. 범죄수색 及 검거에 관한 사항 2. 적(敵)의 신시설(新施設)에 관한 사항 3. 적(敵)의 경찰 급 계엄에 관한 사항 4. 적정정찰(敵情偵察)에 관한 일절의 사항 5. 적(敵)의 용하는 유혹방법 조사(調査)에 관한 사항 6. 적의 행위를 방조하는 부랑자 조사에 관한 사항 7. 적에 의세하는 재산가 사찰(查察)에 관한 사항 8. 인구(人口) 기타 조사에 관한 사항 9. 신문잡지 기타 인쇄물에 관한 사항 10. 집회(集會) 及 결사(結社)에 관한 사항 11. 서(署)·청(廳) 中 경호에 관한 사항 (인물) 총 20名 연통제 경무사 3명, 경감 17명 (활동) 연통제는 국내에서 활동한 군자금 모집·연락·선전 기관, 그 중 ‘경무사’는 기밀과·경호과 두어 경호와 범죄수색, 적정 정찰, 경호 업무 수행, ‘경감’은 경찰 및 위생업무에 종사 | ||||||||||||
의경대 | 1923 | 19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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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해체> | | ||||||||||
(설치·해체) 1923. 12. 17. 설치, 1936년 사실상 해체 (사료) - 상해교민단에서 자치와 치안을 보전하고 일본측 분자와 불의행동을 하는 자를 경계하며 중지하기 위해 의경대를 두기로 계획을 세워 지난 17일 교민단의사회에서 의경대조례를 통과하고… (동아일보, 1924. 1. 2.) - 최천호는 교민단, 의경대, 임시정부경호원으로서 우리 관헌의 밀정을 물색하거나 혹은 새 도래자의 휴대금품 조사, 횡탈하는 등 감히 모든 흉악 행위를 하는 한편 의열단과 연락하여 폭탄 반송의 임무를 맡았다는 정보가 있는 인물임(日총독부, 1924. 10月) - 의경대는 석현구, 유인발의 암살미수 등을 감행한 결과 이 주동자에 대한 수사가 엄중해졌기 때문에 의경대장 박창세와 대원들은 대부분 진강 방면으로 도피하고 대원 이수봉과 김철은 재상해일본영사관 경찰에게 체포되기에 이르러 사실상 활동 중지상태에 빠졌으며… (日사상휘보,1936.6月) - 임시의정원 의원 심사 관련 , 내무부와 민국의경대에서 인사 검증한 기록 존재(임시의정원 13회 속기록, 1924. 2~4月) (인물) 의경대장 및 대원 총 18名 | ||||||||||||
이동시기 | 1932 1940 | |||||||||||
상해 | <이 동 시 기> | 중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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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지역 한인을 대상으로 지속적 경찰활동이 가능했던 상해·중경 시기와 달리 이동시기 임시정부 경찰에 대한 사료는 미비 (김구행적) - 4.29 이후(윤봉길의거) 일본 외무성, 조선총독부, 상해주둔 총사령부 3부 합작으로 나에 대해 현상금 60만원이 걸렸다 - 아버님 외가 성을 따서 ‘장(張)’으로 하여 ‘장진구’ 또는 ‘장진’으로 행세하였다. - 나는 부득이 가흥 여자 뱃사공 주애보와 부부행색으로 선중생활(船中生活)을 계속하였다(백범일지) | ||||||||||||
경무과 | | | 1943~ | |||||||||
상해 | 이동 | | | |||||||||
| | <설치> | ||||||||||
(설치 1943. 3. 30. 설치 (법령) 「대한민국잠행관제」(1943. 3. 30.) 2절 내무부 4조 경무과(警務科)는 좌개 사무를 장리함 1.헌정주비(憲政籌備) 국회의원 선거급 및 지방자치(地方自治)에 관한 사항 2. 국적급(國籍及) 인구조사에 관한 사항 3. 징병(徵兵)과 징발(徵發)에 관한 사항 4. 행정경찰(行政警察)에 관한 사항 5. 고등경찰(高等警察)에 관한 사항 6.도서출판(圖書出版) 저작권, 집회·결사에 관한 사항 (인물) 총 9名 경무과장 3명(과장은 경위대장과 겸직하는 경우가 多), 경무과원 6명 (기타) 내무부 경무국(警務局)이 내무부 경무과(警務科)로 직제 변경 | ||||||||||||
경위대 | | | 1941~ | |||||||||
상해 | 이동 | | | |||||||||
| | <설치> | ||||||||||
(설치·해체) 1941. 10. 17. 설치(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71호) 해체시기 미상 (법령) 임시정부 경위대규정(臨時政府警衛隊規程) 제1조 경위대는 내무부에 직할하여 일절 경위사의(警衛事宜)를 변리(辨理)함 제2조 경위대에 좌렬 직원을 치함 대장(隊長) 대부(隊副) 각 일인, 대원 약간인 제3조 대장은 내무부장의 지휘를 승하야 대무(隊務)를 장리하여 소속 대원을 지휘·감독함 제4조 대부는 대장을 보좌하며 대장이 유고할 시는 그 임무를 대리함 제5조 대원은 대장의 명령을 승하야 대무에 종사함 (인원) 경위대장 및 대원 총 18名 (활동) 임시정부 요인과 청사 경호 담당(김구 선생 경호▸경위대장 윤경빈, 광복 후 김구선생 비서▸경위대원 출신 선우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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